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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토지 확인 안내 |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구분

안심상속 등에서 고인 명의 토지가 확인됐을 때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의 차이와 공식 확인 경로를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09-02 · 다음 검토일: 2026-10-02

안심상속에서 토지가 확인됐다면

  • 토지·임야의 기본 표시정보를 확인하려면: 토지(임야)대장
  •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토지 위 건물의 현황·용도·구조 등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
  •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하려면: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기본 표시정보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민원은 토지 또는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련 사항 등을 등록한 대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24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같은 민원에서 안내하므로, 확인 대상이 토지인지 임야인지와 공식 민원 화면의 대상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대장은 토지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이며, 소유권·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을 적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토지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살펴보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처럼 토지의 모든 현황·경계를 대신 보여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토지 위에 해당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용도·구조·면적 등 건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과 목적이 다르고, 건물대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에 맞는 등본·초본 민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적도·임야도: 위치와 경계 도면

지적도(임야도)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과 별도로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민원입니다. 토지의 경계나 주변 필지와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때 유용하지만, 도면만으로 소유권이나 등기된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방문 공식 경로와 비용

  1. 토지(임야)대장: 정부24 민원은 누구나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되며 인터넷·방문 등 여러 경로를 제공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 방문 열람은 필지당 300원으로 안내됩니다.
  2. 지적도(임야도): 정부24에서 인터넷·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은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700원, 방문 열람은 400원으로 안내됩니다.
  3. 건축물대장: 정부24 민원은 누구나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방문 발급은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으로 안내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규정상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으로 안내되므로 신청 화면의 최신 금액도 확인하세요.

상속인 신청과 관계자료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 민원은 각각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반면 안심상속 신청 자체는 상속순위, 배우자 여부,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자격과 관계 확인이 달라지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나 고인 관련 제출 업무에서는 가족관계 등 관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원에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화면과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와 이 페이지의 경계

이 페이지는 공적장부의 의미와 확인 경로를 구분하는 reference입니다. 상속등기 신청, 협의분할, 상속지분,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처럼 권리변동을 실제로 처리하는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문서 확인 후 권리변동이나 등기신청이 필요하면 관할 등기소와 관련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확인 후 다음 행동

  1. 아직 고인의 재산 범위를 넓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안심상속 전체 재산조회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2. 토지 위 건물의 정보가 필요하면 건축물대장 관련 안내로 이동하세요.
  3. 토지 기본정보·권리관계·건물정보·경계 중 필요한 문서를 정한 뒤 해당 공식 서비스에서 열람 또는 발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의 기본 표시정보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적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토지대장만 보면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나요?

토지대장만으로 등기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근저당권 등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면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물대장도 봐야 하나요?

해당 건축물의 현황·용도·구조·면적 등 건물정보가 필요하다면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임야도는 무엇을 확인하는 문서인가요?

지적도(임야도)는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소유권이나 등기된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정부24·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확인일 2026-09-02

정부24·국토교통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확인일 2026-09-02

정부24·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확인일 2026-09-02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확인일 2026-09-0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확인일 2026-09-0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사항 · 확인일 2026-09-0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기록의 열람·증명 · 확인일 2026-09-02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확인일 2026-09-0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 확인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