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준비: 정부24 공식 안내
신청 자격, 제출서류(진단서), 처리기간 및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경로를 정리합니다.
사망 직후 행정
장례 직후 사망신고부터 서류 발급, 안심상속 신청까지 가족이 단계별로 챙겨야 할 핵심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완료하고,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한 후 재산조회 및 상속 절차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과태료나 기한 경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법정 기한이 정해진 다양한 사후 행정 절차를 차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는 '사망신고'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병원이나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을 넉넉히(5~10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등재되기까지는 통상 3~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고인 기준의 폐쇄등록부(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들이 이후 모든 금융기관 조회, 보험 청구, 상속 등기, 세무 신고의 필수 기본 서류가 됩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법정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6개월 기한 등 주요 마일스톤을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채무 상속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Key Checkpoints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통신사 및 금융기관 해지 시마다 원본을 요구하므로 병원에서 퇴원 시 충분히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사망신고 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를 가장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완료 후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아 상속인 간 공유합니다.
Interactive Utility Tools
1초 만에 법정 기한과 예상 금액, 정산표를 계산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우선순위·법정기한·완료 상태를 종합 관리합니다.
사망일 및 인지일 기준 상속포기 3개월, 세금 6개월 마일스톤 D-Day를 즉시 계산합니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 등 정리해야 할 계약 유형과 서류를 안내합니다.
Official Guidance & Documents
정부24, 대법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신청 자격, 제출서류(진단서), 처리기간 및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경로를 정리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 확인 및 상속인 증명을 위한 필수 등록사항별 증명서 확인 가이드입니다.
고인의 주소 변동 내역 및 세대원 분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발급 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