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지분 및 유류분 계산

배우자 및 자녀 법정 상속지분 비율 계산기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면 민법 제1009조 기준 지분율(%)과 예상 상속 금액, 유류분 최소 보장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기준: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 기준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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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9조 상속 비율 규정

상속인 구성 및 재산액 입력

배우자 포함 여부와 자녀 수 등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면 지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상속인 구성 선택

법정 지분율 리포트

제1순위 상속 (직계비속 + 배우자) 지분 산출 결과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지분의 50%(1.5)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HEIR 01지분 가중치: 1.5

배우자

상속 비율: 42.86%

상속 가액: 214,285,714원

유류분 최소 보장액: 107,142,857원

HEIR 02지분 가중치: 1

자녀 1

상속 비율: 28.57%

상속 가액: 142,857,142원

유류분 최소 보장액: 71,428,571원

HEIR 03지분 가중치: 1

자녀 2

상속 비율: 28.57%

상속 가액: 142,857,142원

유류분 최소 보장액: 71,428,5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