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50% 가산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의 1.5배를 따로 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1인의 기본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뒤 전체를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정 상속지분 및 유류분 계산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면 민법 제1009조 기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본비율, 입력액에 단순 적용한 참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상속분이나 유류분 청구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예시를 눌러 법정 상속지분 계산의 결과와 정산 리포트를 즉시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1009조 상속 비율 규정
배우자 포함 여부와 자녀 수 등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면 지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법정 지분율 리포트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본비율은 정확한 분수를 먼저 표시하고, 퍼센트는 읽기 쉽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참고값으로 표시합니다.
법정상속분: 3/7 (약 42.86%)
유류분 기본비율: 3/14 (약 21.43%)
입력액 기준 법정상속분 참고액: 300,000,000원
입력액 기준 기본 유류분 참고액: 150,000,000원
법정상속분: 2/7 (약 28.57%)
유류분 기본비율: 1/7 (약 14.29%)
입력액 기준 법정상속분 참고액: 200,000,000원
입력액 기준 기본 유류분 참고액: 100,000,000원
법정상속분: 2/7 (약 28.57%)
유류분 기본비율: 1/7 (약 14.29%)
입력액 기준 법정상속분 참고액: 200,000,000원
입력액 기준 기본 유류분 참고액: 100,000,000원
계산 결과 이해하기
이 도구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기본 법정상속분과, 해당 상속분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기본비율을 보여줍니다. 입력한 재산액에 적용한 금액은 이해를 돕는 참고값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의 1.5배를 따로 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1인의 기본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뒤 전체를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기본비율로 적용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어 이 도구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대습상속,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증여·유증과 채무 등은 이 간편 입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법정 기준도 관계하므로, 결과를 실제 청구 가능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서는 배우자 여부, 자녀 0~4명, 부모 0~2명, 형제자매 0~3명의 기본 구성을 계산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나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현재 상속관계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