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지분 및 유류분 계산

배우자 및 자녀 법정 상속지분 비율 계산기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면 민법 제1009조 기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본비율, 입력액에 단순 적용한 참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상속분이나 유류분 청구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기준: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112조 기준확인일:
⚡

1초 예시 데이터 불러오기 (프리셋)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예시를 눌러 법정 상속지분 계산의 결과와 정산 리포트를 즉시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1009조 상속 비율 규정

상속인 구성 및 재산액 입력

배우자 포함 여부와 자녀 수 등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면 지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상속인 구성 선택

법정 지분율 리포트

제1순위 상속 (직계비속 + 배우자) 지분 산출 결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본비율은 정확한 분수를 먼저 표시하고, 퍼센트는 읽기 쉽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참고값으로 표시합니다.

HEIR 01지분 가중치: 1.5

배우자

법정상속분: 3/7 (약 42.86%)

유류분 기본비율: 3/14 (약 21.43%)

입력액 기준 법정상속분 참고액: 300,000,000원

입력액 기준 기본 유류분 참고액: 150,000,000원

HEIR 02지분 가중치: 1

자녀 1

법정상속분: 2/7 (약 28.57%)

유류분 기본비율: 1/7 (약 14.29%)

입력액 기준 법정상속분 참고액: 200,000,000원

입력액 기준 기본 유류분 참고액: 100,000,000원

HEIR 03지분 가중치: 1

자녀 2

법정상속분: 2/7 (약 28.57%)

유류분 기본비율: 1/7 (약 14.29%)

입력액 기준 법정상속분 참고액: 200,000,000원

입력액 기준 기본 유류분 참고액: 100,000,000원

계산 결과 이해하기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본비율은 다릅니다

이 도구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기본 법정상속분과, 해당 상속분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기본비율을 보여줍니다. 입력한 재산액에 적용한 금액은 이해를 돕는 참고값입니다.

배우자의 50% 가산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의 1.5배를 따로 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1인의 기본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뒤 전체를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기본비율의 의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기본비율로 적용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어 이 도구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액·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특별수익, 기여분, 대습상속,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증여·유증과 채무 등은 이 간편 입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법정 기준도 관계하므로, 결과를 실제 청구 가능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도구의 입력 범위

화면에서는 배우자 여부, 자녀 0~4명, 부모 0~2명, 형제자매 0~3명의 기본 구성을 계산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나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현재 상속관계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